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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소상 신청 접수 안내] 중국 법인 공지(2020-0413-1)
  • 작성자김보람_global
  • 작성일시2020.04.14 14:20

 [경소상 신청 접수 안내]

중국 법인 공지(2020-0413-1)

 



애터미 중국법인에서는 중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경소상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소상 신청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접수가 가능하므로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내용 자세히 읽어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소상 신청 접수 일정

2020415() 13:00 (중국 북경 시간)

                       14:00 (한국 시간)

신청 페이지: www.atomychina.com.cn

 

필수 구비 자료

1) 영업 집조(사업자 등록증)

2) 통장사본(법인의 경우 인감도장 포함) - 은행 계좌: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우정저축은행, 초상은행, 기업은행(중국). 행 계좌는 영업집조 상호 명칭으로 개설한 법인 계좌 혹은 법인대표자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여야 함

3) 본인 신분증 정보 확인

 

▶ 신청 주의사항

 경소상 신청 시 입력하는 내용은 반드시 진실하고 완전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입력한 내용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나 업로드한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재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한 기타 경소상 심사가 완료된 후에 재 심사가 진행되므로 정보 기입과 자료 업로드를 정확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량이 많아 심사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과여부는 문자로 서비스 제공되지 않으며 홈페이지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소상 자격 심사 통과한다고 하여 즉시 경소상 자격이 발효되지 않습니다. 경소상 자격은 회사 공식 쇼핑몰이 오픈하는 시점부터 발효되며 이 때부터 정식 경소상으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소상

경소상은 소비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자격

1) 신청인(개인사업자, 개인독자회사, 유한책임공사, 동업회사)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하신청인”)

2) 신청인의 회사 또는 조직의 법정대표자가 전업 재학생, 교사, 의료인, 공무원, 현역군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애터미 임직원 및 직계 친족, 재외 국민(홍콩·마카오·대만 포함),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모든 사이비 종교와 불법 조직의 구성원, 법률, 법규에서 겸직을 금하는 사람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인(개인사업자, 개인독자회사, 유한책임공사, 동업회사)이 경소상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소비회원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2.            신청 방법

애터미 차이나 홈페이지www.atomychina.com.cn)또는 애터미 차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PP는 홈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정보 수정선택,‘경소상 등록 신청’ 클릭

2) 신청 안내, 경소상 계약, 영업 수칙, 서약서 등 해당 약관에 동의

3) 영업집조와 은행 계좌 정보 입력 및 해당 자료 업로드

4) 온라인 시험 진행 (80점 이상일 경우 통과)

 

3.  필수 구비 자료

1) 영업 집조(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영업집조에 대해서만 경소상으로 승인됩니다. 잘 숙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회사명칭과 동일한 상호, 혹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가 등록한 로고명칭, 상표명칭, 제품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문자를 상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영 장소

현지의 법률 법규와 시장 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라 장소를 선정해야 하며 경소상의 경영장소와 영업집조 상에서 등기한 주소는 일치해야 합니다.

   경영 범위

경영 범위에 반드시 '자문 서비스()' 라는 범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현지 법률 법규에 따라 기타 추가로 요구되는 자격과 증빙서류가 있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므로 해당 시장감독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소상은 영업집조에 명시된 경영 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발생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 개체공상호(자영업자) : '자문서비스咨' 문구가 있어야 하며 당사의 제품, 업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함.

   가능한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 일용품, 화장품, 보건품 등 제품의 컨설팅 서비스, 제품 체험 서비스, 제품 판매 전 후 서비스 및 컨설팅 등, 시장 홍보, 시장 영업 기획.

  2)  유한책임회사 : 자문서비스咨' 문구가 있어야 하며 당사의 제품, 업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함.

   가능한 카테고리는 예를 들어 비즈니스 컨설팅, 기업 영업 컨설팅만 가능함.

   당사의 제품, 업무, 서비스와 관련 없는 예를 들어 기술컨설팅, 기업관리 컨설팅 등은 불가합니다.  

   비고: 만약 "자문咨" 또는 "서비스服"만 있는 경우, 반드시 '자문서비스료咨务费' 혹은 '홍보서비스료推广务费'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영업집조 유형

신청 접수가 가능한 영업집조의 유형은 개인사업자(个体工商), 개인독자회사(独资, 유한책임공사(有限任公司), 동업회사()입니다.     

(분공사는 불가함)

 

2) 은행 계좌

등록 가능한 은행 계좌: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우정저축은행, 초상은행, 기업은행(중국)

② 은행 계좌는 영업집조 상호 명칭으로 개설한 법인 계좌 혹은 법인 대표자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은행계좌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에 법인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영업집조 상호명칭으로 개설한 은행계좌 자료에 법인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요구에 부합하는 은행 계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보수 지급 또는 환불이 지연될 있습니다. 은행계좌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신청인 스스로가 부담하며, 회사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은행 계좌의 변경은 위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고객 센터를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료 심사

1) 경소상 신청 접수 후 그 승인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2)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는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회원의 경소상 자격 및 소비회원 ID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경소상 신청자료에 대한 승인 결과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된 경소상은 중국 쇼핑몰 오픈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청인의 서류가 심사에 통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의 소비회원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5) 신청 자료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하며 이후 회사에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보수 지급

1) 경소상 서비스보수 계산은 매월 2 진행되며, 상반기는 1~15, 하반기는 16~말일을 주기로 계산됩니다. 서비스보수 수령조건에 부합하는 경소상은 해당 보수액수를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후 회사 기준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상반기 서비스보수는 당월 17일부터 조회 후 세금계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하반기 서비스보수는 익월 2일부터 조회 후 세금계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상반기 서비스 보수 지급일은 당월 22일이며, 하반기 서비스 보수 지급일은 익월 7일입니다.

4) 서비스 보수 지급일까지 세금계산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서비스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지급일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보수의 80%만 선지급하며 세금계산서 제출 후 나머지 20%를 지급합니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 서비스보수 지급은 일시 정지되며, 이후 해당 세금 계산서를 제출 시 일괄 지급 처리합니다.

5) 세금계산서 제출

전자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가 지정한 시스템에 이를 업로드하면 완료되며,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회사가 지정한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용이하며 회사에 제출시에도 용이합니다. 해당 영업집조 소재지 세무기관에 문의하시어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을 채택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심사 등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서비스보수 지급기한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만약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금액과 상호 등 불일치로 잘못 발급되거나 허위/변조되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보수 지급을 일시 중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다시 반송 처리하며 종이 세금계산서 반송으로 발생하는 배송비용은 경소상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그로 인해 발생한 세금에 대해 해당 세무기관에서 납부를 요청할 경우 경소상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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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 만 20세 이상 한국 주민등록증 소지자, 한국거주 외국인, 해외거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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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회원: 만 22세 이상
      경소상: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개인독자회사, 유한책임공사, 동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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